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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TIP)

2021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해보세요

1 중소기업 ‘빨간 날’ 유급 휴일

2021년도 부터는 중,소기업도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라네요)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광복절 신정, 추석,성탄절,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입니다.
이전까지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빨간 날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기업 규모에 의해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30인 에서 299인 이하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을 포함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글로하는경우 근로자 대표이사와 합의를 거쳐 다른 날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2022부터는 5인~29인 사업장 노동자도 보장받습니다.
  

2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

2021년도 부터는 취직 취약계층분을 대상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의해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먼저 1유형은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도 별도 지원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수급 자격 모의신청’ 메뉴에서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1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보다 1.5% 오른 금액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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